[기타]수술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개호비 보상 가능여부
1사건 개요
66세 남성으로 수술 후 심한 출혈이 발생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치료비는 감면해 주었으나, 중환자실 치료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환자를 간호했던 가족들에 대한 노고(개호비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 개호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과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감정(진단서 등)을 통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병인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비용을 입증해야 함). 다만 가족들이 실제로 환자를 간호했다고 별도로 개호인이 필요 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비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처리 결과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과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감정(진단서 등)을 통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병인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비용을 입증해야 함). 다만 가족들이 실제로 환자를 간호했다고 별도로 개호인이 필요 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비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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