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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2022

[내과] 저나트륨혈증 치료 중 발생한 뇌손상으로 사망

1사건 개요

70대 어머니가 며칠간 식사를 하지 못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게 되어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심한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되어 치료받던 중 뇌세포의 탈수초병증과 폐렴이 발생되어 사망하였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2소비자 조치

저나트륨혈증 교정 중에 혈장의 나트륨 농도를 너무 빨리 교정할 경우 뇌세포의 탈수초병변이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체액량 상태와 나트륨 농도, 신경학적 증상 등을 고려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이 객관화 된다면 환자의 연령, 기왕력, 입원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3처리 결과

저나트륨혈증 교정 중에 혈장의 나트륨 농도를 너무 빨리 교정할 경우 뇌세포의 탈수초병변이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체액량 상태와 나트륨 농도, 신경학적 증상 등을 고려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이 객관화 된다면 환자의 연령, 기왕력, 입원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과#보건/의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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