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2022년
[내과]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발생
1사건 개요
70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한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기로 한 아침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응급조치를 했으나 기관삽관 끝에 가래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되었는데 병원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중환자실 환자는 특히 집중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기관삽관 셕션 등의 소홀로 튜브에 가래가 막혀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처리 결과
중환자실 환자는 특히 집중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기관삽관 셕션 등의 소홀로 튜브에 가래가 막혀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과#보건/의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