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위암 진단 지연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40대 여성인 아내는 2013년 경 병원에서 위장관찰영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타병원에서 위암 3기(보만 타입 3형)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장 원위부절제술을 받은데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
2소비자 조치
위장관 촬영 결과에서 추가 검사(내시경 검사 등)가 필요한 병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처리 결과
위장관 촬영 결과에서 추가 검사(내시경 검사 등)가 필요한 병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비슷한 사례
[신용카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유방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첨부 파일 참조
망막박리 진단 지연으로 실명한 사례
첨부 파일 참조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