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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위암 진단 지연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40대 여성인 아내는 2013년 경 병원에서 위장관찰영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타병원에서 위암 3기(보만 타입 3형)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장 원위부절제술을 받은데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

2소비자 조치

위장관 촬영 결과에서 추가 검사(내시경 검사 등)가 필요한 병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처리 결과

위장관 촬영 결과에서 추가 검사(내시경 검사 등)가 필요한 병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과#보건/의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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