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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2022

[내과] 비만 치료제 복용 후 간염 발생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30대 여성으로 병원에서 약물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비만 치료제(다이어트 약물인 틴틴아이, 뉴마르딘, 락슈미, 우르스정, 슈랑커)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한달 후 타병원에서 독성 간염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비만 치료와 관련하여 처방 받은 약물 중 락슈미, 슈랑커, 뉴마르딘 약물에서 간수치 상승 또는 간독성과 관련된 부분이 한국식품의학품안정처의 제품 정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약물)의 제품정보나 부작용(간독성 등)에 대해 처방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처리 결과

비만 치료와 관련하여 처방 받은 약물 중 락슈미, 슈랑커, 뉴마르딘 약물에서 간수치 상승 또는 간독성과 관련된 부분이 한국식품의학품안정처의 제품 정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약물)의 제품정보나 부작용(간독성 등)에 대해 처방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과#보건/의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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