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응급실에서 타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사망
1사건 개요
77세의 아버지께서 허혈성 대장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병원측 사정상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타병원으로 전원을 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해야 하고, 응급처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 안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송 과정에서 반드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바, 당시 적절한 처치가 시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처리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해야 하고, 응급처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 안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송 과정에서 반드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바, 당시 적절한 처치가 시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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