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 발생
1사건 개요
30대 여성으로 우측 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 및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더 심해져서 타병원에서 복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충수돌기염이 진단되었고, 충수돌기가 천공되어 개복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충수돌기염의 진단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요?
2소비자 조치
응급실 내원시 증상 및 검사결과에서 급성 충수돌기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복부 CT 등의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골반염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하였다면 병원측에 충수돌기염 진단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진단지연으로 복막염 발생 등의 확대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처리 결과
응급실 내원시 증상 및 검사결과에서 급성 충수돌기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복부 CT 등의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골반염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하였다면 병원측에 충수돌기염 진단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진단지연으로 복막염 발생 등의 확대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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