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하자/품질금융/보험2022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

1사건 개요

신청인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신용불량자라 보험금 수령시 어려움이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동생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자필서명은 신청인이 대필하여 보험 가입함. 이후 신청인의 동생이 자궁암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의 75%를 삭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함.

2소비자 조치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상법 731조 1항)하지만, 동 보험계약의 성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동일하여 도덕적 위험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망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설사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로 승낙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발생한다 할 것임.

3처리 결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상법 731조 1항)하지만, 동 보험계약의 성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동일하여 도덕적 위험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망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설사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로 승낙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발생한다 할 것임.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