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대장 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장천공 발생 건
1사건 개요
o 50대 남성으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상 용종이 있다고 하여 용종절제술을 받았는데, 이후 복통이 발생하였습니다. 복통이 있다고 호소를 하였으나 의사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3일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용종 제거 부위의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진단이 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검강검진을 시행한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o 대장 내시경 검사시 공기 주입 또는 내시경 기구 진입에 따른 자극 등으로 가벼운 복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통 발생은 용종 제거 부위의 천공이나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이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복부 엑스레이 등 정밀검사를 통해 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o 용종을 제거한 대장벽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지연성 천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복통 등의 이상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과 관찰만 하도록 하여 복막염 악화로 확대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처리 결과
o 대장 내시경 검사시 공기 주입 또는 내시경 기구 진입에 따른 자극 등으로 가벼운 복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통 발생은 용종 제거 부위의 천공이나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이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복부 엑스레이 등 정밀검사를 통해 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o 용종을 제거한 대장벽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지연성 천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복통 등의 이상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과 관찰만 하도록 하여 복막염 악화로 확대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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