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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2022

[성형외과] 유방확대성형술 후 감염으로 보형물 제거술 시행 건

1사건 개요

o 50대 여성으로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은 후 MRSA(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수술부위의 감염 및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약 15개월간 항생제 투여를 받고, 괴사 조직 제거술 등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었고, 피부결함도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o MRSA균 검출에 따른 항생제 사용이 적절하였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면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만큼 염증이 진행된 것이므로 보형물 제거가 필요했던 경우로 사료됩니다. 감염에 따른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감염이 지속되면서 장기간 고생한 부분과 피부결함이 남게 된데 대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o MRSA균 검출에 따른 항생제 사용이 적절하였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면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만큼 염증이 진행된 것이므로 보형물 제거가 필요했던 경우로 사료됩니다. 감염에 따른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감염이 지속되면서 장기간 고생한 부분과 피부결함이 남게 된데 대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보건/의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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