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계약 보상한도 축소관련 피해보상 요구
1사건 개요
신청인은 홈쇼핑을 통해 신청인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무배당OO건강보험을 가입함. 홈쇼핑 방송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입해야 보장금액이 축소되지 않고 평생 1억원 보장된다는 설명을 받음. 최근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상한도가 5.000만원으로 변경됨. 보험가입당시 보장금액 변동은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처음 가입조건으로 계속 보장을 요구함.
2소비자 조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51374, 51381 판결) 보험사는 약관내용 전부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지의무,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면책사항, 보상의 방식, 보험목적의 양도시의 효과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함.“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회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상한도의 축소”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됨.(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3처리 결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51374, 51381 판결) 보험사는 약관내용 전부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지의무,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면책사항, 보상의 방식, 보험목적의 양도시의 효과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함.“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회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상한도의 축소”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됨.(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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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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