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하자/품질의류/섬유2022

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투피스의 보상 문의

1사건 개요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투피스를 9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물세탁을 하였는데 심하게 수축되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2소비자 조치

취급표시가 없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섬유제품은 반드시 취급표시, 혼용율, 제조일 등의 표시를 해야합니다.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조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혼용률, 세탁방법, 치수,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의류를 선택하여 구입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취급표시가 없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섬유제품은 반드시 취급표시, 혼용율, 제조일 등의 표시를 해야합니다.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조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혼용률, 세탁방법, 치수,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의류를 선택하여 구입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류/세탁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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