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
1사건 개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계약 하였습니다. 2주일후 물건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에도 맞지 않아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소비자 조치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는 재화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발송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도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가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판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는 재화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발송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도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가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판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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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를 전액 환급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계약서에 '누적수익률 100%'의 산정기준이 '업체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 중 매도 추천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은 10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6개월 간 추천된 수 많은 종목 중 손실이 발생 중인 종목은 매도추천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추천 하여 해당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한다면 그 즉시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