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 후 분실된 신사복 하의 보상 요구
1사건 개요
76,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신사복 바지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제품을 수령한 후 보관하다가 착용하기 위해 꺼내보니 바지 사이즈가 32인치가 아닌 38인치로 타인의 세탁물과 뒤바뀐 것을 알게 되어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세탁소에서는 세탁물을 인도한지 오래되어 확인이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소비자 조치
- 현행 세탁업 표준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등에 의거할 경우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이상 유뮤 확인 및 인수증등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인수증등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세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을 세탁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탁업자는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세탁물 분실 시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물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되며, 소비자가 구입 시기 및 금액등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보상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3처리 결과
- 현행 세탁업 표준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등에 의거할 경우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이상 유뮤 확인 및 인수증등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인수증등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세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을 세탁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탁업자는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세탁물 분실 시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물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되며, 소비자가 구입 시기 및 금액등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보상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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