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하자발생한 원피스 보상 요구
1사건 개요
동대문 대형쇼핑몰에서 120,000원짜리 패딩코트를 구입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입고 다니다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고, 약 3일 후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저씨께서 옷을 만져보라며 원단이 원래 이렇게 뻣뻣했냐며 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옷 산 곳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원단이 비닐을 덧대서 만든 옷이라느니, 모자에 달린 털 때문에 물세탁도 안 된다느니, 드라이 할 수밖에 없는데 드라이 했더니 이렇게 돼 버렸다느니 옷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옷가게 쪽에서는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똑같은 옷을 팔아봤지만 드라이해서 이렇게 뻣뻣해진 옷은 처음 본다며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계속 서로에게 잘못을 떠맡기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십만원도 넘는 옷인데다가 한 달 입고 처음 드라이 맡긴 옷인데 완전 뻣뻣하게 굳어서 부스럭 부스럭 소리도 요란한 그런 옷에 대해 어느 쪽에서 잘못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소비자 조치
제품불량이라면 수선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www.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불량 혹은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본원을 비롯하여 소비자교육중앙회(02-2266-5870),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처리 결과
제품불량이라면 수선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www.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불량 혹은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본원을 비롯하여 소비자교육중앙회(02-2266-5870),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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