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 불량인 투피스의 교환 여부
1사건 개요
여성의류 전문매장에서 투피스를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최근 상의 소매 중간 부분과 양쪽 측면 봉제선 부분이 심하게 울어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한 후 다림질을 해보아도 주름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봉제 불량이라고 하여 의류 구입처를 방문하여 투피스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수선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투피스의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
2소비자 조치
의류 바느질선이 우는 봉제 주름(파카링)은 봉제시 바느질 실의 장력조절 불량 또는 바느질 실과 의류 원단의 부적합, 작업후의 주름발생과 작업자의 처리미숙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카링은 제작이 완성된 의류 포장 전에 다림질 등의 손질로 인하여 제품 구입 또는 착용과정에는 확인이 어렵고, 의류를 세탁한 이후에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카링은 의류의 품질 불량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봉제 불량인 의류는 대부분 수선이 가능하므로 먼저 무상으로 수선을 받으시기 바라며 수선 이후에도 봉제선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수선 자체가 불가할 시에는 교환 또는 환급(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피스를 구입한 이후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상태이면 투피스 구입일자 및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의류 바느질선이 우는 봉제 주름(파카링)은 봉제시 바느질 실의 장력조절 불량 또는 바느질 실과 의류 원단의 부적합, 작업후의 주름발생과 작업자의 처리미숙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카링은 제작이 완성된 의류 포장 전에 다림질 등의 손질로 인하여 제품 구입 또는 착용과정에는 확인이 어렵고, 의류를 세탁한 이후에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카링은 의류의 품질 불량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봉제 불량인 의류는 대부분 수선이 가능하므로 먼저 무상으로 수선을 받으시기 바라며 수선 이후에도 봉제선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수선 자체가 불가할 시에는 교환 또는 환급(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피스를 구입한 이후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상태이면 투피스 구입일자 및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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