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과정에 둔부가 마모되어 미어지는 신사복 보상 문의
1사건 개요
백화점에서 순모 신사복을 구입하여 1개월 정도 착용하면서 외부 물체에 접촉하거나 사무실 및 승용차 의자 이외에 착석한 바가 없는데 신사복 하의 둔부가 심하게 마모되면서 미어져 착용이 어렵습니다. 신사복 구입처에 문의하여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업체에서는 착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훼손이므로 교환이 불가하고 훼손 정도가 심하여 수선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사복을 장기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모현상이 발생하여도 보상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소비자 조치
의류에서 발생하는 마모현상은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마찰에 의해 발생하며 의류 소재 특성에 따라 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복의 장기간 착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마모가 될 수도 있으나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단기간 이내에도 훼손될 수 있으므로 착용기간만 가지고 보상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순모 제품은 물이나 습기에 강도가 쉽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착용하여야 합니다. 신사복 하의 품질 불량 여부에 대해서는 마모현상이 발생한 하의를 시료로 사용하거나 사고제품과 동일한 품번의 원단을 이용하여 마모강도에 대한 시험을 하여 마모강도가 의류품질권장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보상(교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의류에서 발생하는 마모현상은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마찰에 의해 발생하며 의류 소재 특성에 따라 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복의 장기간 착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마모가 될 수도 있으나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단기간 이내에도 훼손될 수 있으므로 착용기간만 가지고 보상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순모 제품은 물이나 습기에 강도가 쉽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착용하여야 합니다. 신사복 하의 품질 불량 여부에 대해서는 마모현상이 발생한 하의를 시료로 사용하거나 사고제품과 동일한 품번의 원단을 이용하여 마모강도에 대한 시험을 하여 마모강도가 의류품질권장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보상(교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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