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하자/품질의류/섬유2022

세탁 의뢰 후 광택이 없어진 숙녀복 투피스 보상 문의

1사건 개요

면으로 된 광택이 있던 숙녀복 투피스를 3일만 입은 후 세탁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찾아보니 광택이 없어졌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취급표시에 드라이하라고 하여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였다고 하며 원단 하자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2소비자 조치

먼저 취급표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클리닝 표시에 “석유계”라는 표시가 있으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조 방법이 “자연건조”라면 이 또한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의 경우는 독성이 강해 세탁기계 내부에서 자동으로 기계건조가 되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쓰고 자연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면 세탁과실로 인한 하자로 짐작이 됩니다. 위 두 가지 표시가 없었다면 세탁업자가 물세탁을 하고 드라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취급정보 오기(제조사 과실로 판매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세탁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광택이 있는 면제품은 수지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가공은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3처리 결과

먼저 취급표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클리닝 표시에 “석유계”라는 표시가 있으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조 방법이 “자연건조”라면 이 또한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의 경우는 독성이 강해 세탁기계 내부에서 자동으로 기계건조가 되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쓰고 자연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면 세탁과실로 인한 하자로 짐작이 됩니다. 위 두 가지 표시가 없었다면 세탁업자가 물세탁을 하고 드라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취급정보 오기(제조사 과실로 판매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세탁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광택이 있는 면제품은 수지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가공은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의류/세탁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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