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노상에서 유인되어 체결한 다이어트 식품 구입계약 취소 요구
1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딸이 길거리에서 특판 기간 동안에 구입가격의 50%를 할인해 준다는 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을 5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2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 당시 판매원이 제품을 개봉해서 복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일부 섭취하였으나 제품에 대해 신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소비자 조치
- 현행「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딸이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합니다.
3처리 결과
- 현행「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딸이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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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취소한 항공권 대금이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미사용', '금액 상이', '취소 미처리', '사기 의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 신용카드 이의제기 서비스인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브랜드사 마다 차이가 있음), 신청 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내용의 일부로 보아 분양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정책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포장이사 후 견적 받은 금액과 상이한 요금 청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42. 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이사할 주소지 등의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자가 작업외의 수고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당요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