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장암 진단 지연 건
1사건 개요
어머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사로 분변잠혈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되어 대장조영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대장 게실로 진단이 되었는데 6개월 뒤 복통 및 변비 증상으로 큰 병원을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암 2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대장암 진단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소비자 조치
대장조영검사는 항문을 통해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바륨이라는 조영제와 공기를 대장 내에 넣으면서 바륨을 대장 점막에 도포하고, 공기로 대장 내강을 확장시킨 후 엑스선 투시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어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대장내시경검사에 비해 통증이 덜하고 환자를 진정시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대장 내에 분변이 남아 있는 경우, 용종과 구별이 어렵고 암의 전구 병변으로 알려진 용종 중 수 밀리미터 이하로 작은 것의 경우에는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당시 대장조영검사에 대한 재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게실 이외 협착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대장내시경검사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경우로 판단된다면 추가 검사를 권고하지 않아 대장암 진단이 지연된데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대장조영검사는 항문을 통해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바륨이라는 조영제와 공기를 대장 내에 넣으면서 바륨을 대장 점막에 도포하고, 공기로 대장 내강을 확장시킨 후 엑스선 투시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어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대장내시경검사에 비해 통증이 덜하고 환자를 진정시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대장 내에 분변이 남아 있는 경우, 용종과 구별이 어렵고 암의 전구 병변으로 알려진 용종 중 수 밀리미터 이하로 작은 것의 경우에는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당시 대장조영검사에 대한 재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게실 이외 협착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대장내시경검사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경우로 판단된다면 추가 검사를 권고하지 않아 대장암 진단이 지연된데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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