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미레나 피임기구 복강내 이탈 건
1사건 개요
30대 여성으로 피임을 위해 산부인과에서 미레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복통이 심해 내원하여 초음파로 확인하였으나 미레나가 보이지 않았고 미레나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했습니다. 그뒤 증상이 더욱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미레나가 복강내로 이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2소비자 조치
미레나(mirena)는 자궁내 피임장치의 일종으로 T자형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저장소가 있어서 매일 일정한 소량의 레보노게스트렐(levonorgestrel)이라는 호르몬을 자궁내막에 직접 분비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미레나 시술은 삽입이 용이하고 피임 성공률이 높은 반면 자궁천공, 감염, 출혈, 복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모유 수유중일 경우에 자궁 천공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미레나 시술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복통이 있고, 초음파로 미레나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복강내 탈출을 의심하여 방사선 검사나 CT 또는 MRI 등을 이용하여 복강내 이물질(미레나)의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하나 ,미레나가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 조치한 것은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관련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3처리 결과
미레나(mirena)는 자궁내 피임장치의 일종으로 T자형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저장소가 있어서 매일 일정한 소량의 레보노게스트렐(levonorgestrel)이라는 호르몬을 자궁내막에 직접 분비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미레나 시술은 삽입이 용이하고 피임 성공률이 높은 반면 자궁천공, 감염, 출혈, 복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모유 수유중일 경우에 자궁 천공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미레나 시술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복통이 있고, 초음파로 미레나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복강내 탈출을 의심하여 방사선 검사나 CT 또는 MRI 등을 이용하여 복강내 이물질(미레나)의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하나 ,미레나가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 조치한 것은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관련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책임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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