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CT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 건
1사건 개요
70대 아버지가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고 뇌CT 촬영중 쇼크가 발생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종합건강검진 중 사망하여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병원측에는 과실이 없는지요?
2소비자 조치
조영제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10만분의 1정도에서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켜 사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영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으나, 유해감지 효과가 미비하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사전에 조영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환자의 기왕력 및 전신상태 등에 따라 의료인의 관리감독하에 주의깊게 조영제가 주입되고 부작용 유무를 관찰했는지, 응급증상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원측의 책임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처리 결과
조영제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10만분의 1정도에서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켜 사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영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으나, 유해감지 효과가 미비하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사전에 조영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환자의 기왕력 및 전신상태 등에 따라 의료인의 관리감독하에 주의깊게 조영제가 주입되고 부작용 유무를 관찰했는지, 응급증상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원측의 책임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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