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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질의료2022

[외과] 담도암 진단 지연 건

1사건 개요

60세 아버지가 소화불량, 복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간디스토마로 진단받고 치료했으나, 이후 10kg의 체중감소, 복통, 수면장애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6개월 후 복부 CT검사상 정상소견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판독하였는데 담도암 말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2소비자 조치

담도암은 간디스토마에 의해 자주 병발하는 병이며, 통상적으로 간디스토마에 의한 증상이라면 1~2회의 약물 복용으로 호전이 가능한데,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정밀한 검사 없이 수개월간 간디스토마 치료만을 지속하였다면 진단과정상의 주의의무와 담도암의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처리 결과

담도암은 간디스토마에 의해 자주 병발하는 병이며, 통상적으로 간디스토마에 의한 증상이라면 1~2회의 약물 복용으로 호전이 가능한데,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정밀한 검사 없이 수개월간 간디스토마 치료만을 지속하였다면 진단과정상의 주의의무와 담도암의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의료#외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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