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위약금/해지금융/보험2022

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

1사건 개요

카드청구서에 신용안심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전화권유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서비스 가입한 기억이 없으며, 만약 가입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가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서비스를 정지한 상태인데, 기존에 낸 서비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소비자께서 가입하신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서, 가입회원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상해,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가입금액 이내의 카드채무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보험과 유사하며,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가입 후 약관 및 상품가입증서, 핵심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가입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가입당시 카드사의 중요내용 설명 및 약관 등의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만약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카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에는 무조건 동의하여 가입을 하지

3처리 결과

소비자께서 가입하신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서, 가입회원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상해,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가입금액 이내의 카드채무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보험과 유사하며,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가입 후 약관 및 상품가입증서, 핵심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가입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가입당시 카드사의 중요내용 설명 및 약관 등의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만약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카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에는 무조건 동의하여 가입을 하지 말고 해당 서비스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를 판단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한 소비습관이 필요합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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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즉시 전달하고 카드사에도 동의 없이 카드가 임의 결제되었음을 알리고 카드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드 등록만 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결제한다.", "가입을 위해 신용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며 카드정보를 요구받아 알려줄 경우 회비 전액이 한 번에 임의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노조 파업으로 A/S 지연된 정수기 렌탈서비스의 보상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0-16호)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은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 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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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