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의뢰한 물품 분실로 인한 배상 요구
1사건 개요
택배사에게 용과 1박스와 가정용 선풍기 1대를 택배 운송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동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2소비자 조치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60. 택배 및 퀵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처리 결과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60. 택배 및 퀵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①에 따라 배상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① 전부 멸실 시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 일부 멸실 시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0,000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비슷한 사례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