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하자/품질식품202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방법

1사건 개요

최근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광고 내용을 믿고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소비자 조치

첫째, 해당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따져봅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에서『영양 · 기능 정보』를 확인하세요! 둘째,『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을 확인하세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사전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첫째, 해당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따져봅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에서『영양 · 기능 정보』를 확인하세요! 둘째,『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을 확인하세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사전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GMP』마크를 먼저 챙기세요!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기능성은 물론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지에서‘GMP 인증 도안’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