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위암 수술 후 출혈로 사망
1사건 개요
위암으로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에서 조기위암(2기b)로 진단 받았는데, 수술 받고 3일째부터 아스피린과 고혈압약을 복용했으며 7일 후 퇴원할 당시 혈색소가 8.8로 낮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방문해 위장관 출혈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3일 후에 사망하게 됐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위장관 출혈에 따른 검사와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급실 내원 이후에 혈변이나 혈압 및 혈색소 저하가 있었다면 출혈성 쇼크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수혈이 이뤄져야 하는데 환자상태에 따른 검사 및 조치가 지연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처리 결과
위장관 출혈에 따른 검사와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급실 내원 이후에 혈변이나 혈압 및 혈색소 저하가 있었다면 출혈성 쇼크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수혈이 이뤄져야 하는데 환자상태에 따른 검사 및 조치가 지연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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