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하자/품질가전2022

시계브랜드그룹 가족행사 시 행사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시계 품질보증 적용여부

1사건 개요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시계브랜드 그룹의 패밀리데이 행사 시 행사장에 방문하여 1천 4백여만원의 시계 1점을 구입하였고, 이후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함. - 피신청인(시계판매업자)은 패밀리데이 행사 구매 상품이며 원래 가격의 50%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대신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가 불가한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유상수리비가 청구된다고 답변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입시 해당 약관에 서명을 하고 구입하였다고 함. (피신청인 주장) [문의내용] 이 경우 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

2소비자 조치

ㅇ 무상수리 불가 약관 조항의 효력 여부 -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관에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수리 불가약관 조항에 관해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그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담보책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 제3호 등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계를 50% 할인 판매하는 대신 무상수리책임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책임 또는 무상수리책임 배제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ㅇ 무상수리 요구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승강기 등과 같이 법령에서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3처리 결과

ㅇ 무상수리 불가 약관 조항의 효력 여부 -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관에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수리 불가약관 조항에 관해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그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담보책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 제3호 등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계를 50% 할인 판매하는 대신 무상수리책임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책임 또는 무상수리책임 배제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ㅇ 무상수리 요구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승강기 등과 같이 법령에서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라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무상 AS를 요구할 여지가 있으나, 시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이므로 피신청인을 강제할 수 없음(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ㅇ 결 론 - 현재 파악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안전관리법 제10조
#가전/생활용품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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