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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해의료2022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1사건 개요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소비자 조치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처리 결과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를 하여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었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보건/의료#정형외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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