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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질금융/보험2022

[화재보험] 임차인 보험자 대위

1사건 개요

저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저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임차인인 저에게 건물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왜 보험사에 수리비를 물어내야하는 것인가요?

2소비자 조치

건물주와 임차인은 피보험이익(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본인 소유 목적물(건물)의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주의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제3자이므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보험사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도 반드시 건물주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처리 결과

건물주와 임차인은 피보험이익(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본인 소유 목적물(건물)의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주의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제3자이므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보험사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도 반드시 건물주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682조
#금융/보험#화재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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