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1사건 개요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미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2소비자 조치
제세공과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상사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3처리 결과
제세공과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상사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비슷한 사례
[신용카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유방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첨부 파일 참조
망막박리 진단 지연으로 실명한 사례
첨부 파일 참조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