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
1사건 개요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이후 출발하려고 확인해보니 차량의 오른쪽 범퍼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조수석과 뒷문이 긁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소비자 조치
유료주차장의 경우 소비자귀책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주인이 마땅히 하였어야 할 보관 및 감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손상부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후에는 바로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3처리 결과
유료주차장의 경우 소비자귀책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주인이 마땅히 하였어야 할 보관 및 감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손상부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후에는 바로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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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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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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