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환불/반품의류/섬유2022

운동화 갑피 부분 찢어짐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1사건 개요

운동화를 구입하고 5개월 가량 신었습니다. 어디에 특별하게 긁힌 적도 없는데 갑피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착화 후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소비자 조치

접착불량, 봉제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구입 당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내구성 불량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구입 당시 확인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착화를 해봐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착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이 어렵다는 사업자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갑피의 손상 부분이 착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가해지는 반복굴곡부분이고 그 주변부가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발의 구입일자를 고려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또는 내용연수 이내에 해당 하자가 발생했다면 갑피 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 부분이 외부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착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헤짐 현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입처, 구입일자 등을 확인하셔서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처리 결과

접착불량, 봉제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구입 당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내구성 불량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구입 당시 확인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착화를 해봐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착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이 어렵다는 사업자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갑피의 손상 부분이 착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가해지는 반복굴곡부분이고 그 주변부가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발의 구입일자를 고려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또는 내용연수 이내에 해당 하자가 발생했다면 갑피 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 부분이 외부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착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헤짐 현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입처, 구입일자 등을 확인하셔서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조치를,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교환 또는 환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의류/세탁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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