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환불/반품가전2022

제조회사가 도산하여 전기포트 A/S를 거절하는 경우

1사건 개요

8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구입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회사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문의하니 얼마 전 제조회사가 도산해 더 이상 백화점에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소비자 조치

A/S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제조회사 양측에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비자는 판매자인 백화점 측에 수리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부품이 없다든지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A/S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제조회사 양측에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비자는 판매자인 백화점 측에 수리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부품이 없다든지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생활용품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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