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계약해제/해지기타2022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1사건 개요

학교근처에서 영업사원이 간단한 화장품 테스트를 한다고 하여 봉고차에 탑승하였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화장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권유해서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12개월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하셨는데 사업자는 이미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가요?

2소비자 조치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만19세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동법 제141조에서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화장품을 현존상태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만19세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동법 제141조에서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화장품을 현존상태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조
  • 동법 제141조
#기타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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