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사건 개요
신축한 아파트(총 500세대)에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하여 수십 차례 보수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하여 하자 보수비를 계산해보았는데 아파트 준공 시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였고, 이에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할 테니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2소비자 조치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되고,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하여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하자
3처리 결과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되고,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하여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타 사업자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용이 보증금의 범위를 넘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별표4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 동법 시행령 제36조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비슷한 사례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