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구입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1사건 개요
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되어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동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2소비자 조치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부터 15개월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처리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구입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해 두는 습관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3처리 결과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부터 15개월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처리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구입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해 두는 습관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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