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R 수리 의뢰후 사업주가 바뀌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1사건 개요
2019년 9월초 VTR을 수리의뢰하고 인도일을 9월 20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10월 중순경 사장이 바뀌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매장을 방문해 보니 상호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사장만 바뀌었으며 현재 사장은 이전 판매처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까?
2소비자 조치
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가 동일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더라도 현재의 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하면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영업인도전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주가 과거 계약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한 경우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사업자가 자기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가 동일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더라도 현재의 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하면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영업인도전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주가 과거 계약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한 경우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사업자가 자기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2조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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