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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1사건 개요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처리 결과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비뇨기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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