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상품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전자상거래사이트(해외 구매 대행)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250,000원을 카드 결제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는 이미 상품이 주문되어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므로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5,000원을 부담해야 주문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으며, 아직 미국 내에서 배송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등 25,000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소비자 조치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에 해당되며,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의 정보제공을 충실하게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하기 전 실제로 주문이 접수되어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업체에서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3처리 결과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에 해당되며,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의 정보제공을 충실하게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하기 전 실제로 주문이 접수되어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업체에서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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