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기타금융/보험2022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암입원보험금

1사건 개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소비자 조치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유사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선고 2013다9444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암으로 입원했다고 모두 암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처리 결과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유사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선고 2013다9444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암으로 입원했다고 모두 암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