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요구 시 훼손, 냄새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1사건 개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반송하였으나, 사업자가 반송된 제품의 훼손, 오염, 냄새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2소비자 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반송하였거나 수령한 제품 자체에 훼손, 오염, 냄새 등이 있어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 의한 제품의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기타 섬유제품 관련 심의기관을 통해 반품한 제품에 착용으로 인한 훼손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심의가 가능하나, 훼손, 냄새, 오염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발생원인 및 발생시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은 동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
3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반송하였거나 수령한 제품 자체에 훼손, 오염, 냄새 등이 있어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 의한 제품의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기타 섬유제품 관련 심의기관을 통해 반품한 제품에 착용으로 인한 훼손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심의가 가능하나, 훼손, 냄새, 오염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발생원인 및 발생시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은 동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비슷한 사례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ㅇ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다만, 전자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유사투자자문]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를 전액 환급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계약서에 '누적수익률 100%'의 산정기준이 '업체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 중 매도 추천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은 10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6개월 간 추천된 수 많은 종목 중 손실이 발생 중인 종목은 매도추천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추천 하여 해당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한다면 그 즉시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