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환불/반품기타2022

로또번호 제공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1사건 개요

신청인은 사업자로부터 2년간 로또번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현재 1년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애초 사업자가 주장하는 등수에 당첨된 적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가 가능할까요?

2소비자 조치

로또번호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적정한 대금의 환급을 이행해야 함이 상당합니다.

3처리 결과

로또번호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적정한 대금의 환급을 이행해야 함이 상당합니다.

관련 법령

  • 동법 제31조
  • 동법 제32조
#기타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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