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터넷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사건 개요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2소비자 조치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 법리에 의해 소비자는 당연히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경품이라도 소비자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예를 들어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자동차 경품 참가권 1매 제공 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현상경품(예를 들어 사이트에 게시한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하여 경품 제공 등)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부수한 경품은 거래의 결과로서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채무이며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에 해당합니다만, 현상경품인 경우에
3처리 결과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 법리에 의해 소비자는 당연히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경품이라도 소비자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예를 들어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자동차 경품 참가권 1매 제공 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현상경품(예를 들어 사이트에 게시한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하여 경품 제공 등)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부수한 경품은 거래의 결과로서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채무이며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에 해당합니다만, 현상경품인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소비자피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래에 부수한 경품이거나 현상경품이거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경품 인도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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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취소한 항공권 대금이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미사용', '금액 상이', '취소 미처리', '사기 의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 신용카드 이의제기 서비스인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브랜드사 마다 차이가 있음), 신청 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내용의 일부로 보아 분양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정책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포장이사 후 견적 받은 금액과 상이한 요금 청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42. 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이사할 주소지 등의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자가 작업외의 수고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당요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